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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신청방법

by Crusader(크루세이더)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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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목차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 원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 가구 유형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지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구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구분 총 소득금액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②③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제외 업종(고급·유흥주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을 제외한 모든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_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 - 시트1.pdf
    0.06MB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3년 하반기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3년 정기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3년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4년 상반기분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c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으니, 둘러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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