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 지원대상 선정 기준 지원한도 신청방법

by Crusader(크루세이더) 2023. 4. 23.
반응형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작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바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빠르게 신청하십시오!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가구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①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 평가액은 기준 소득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하며,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애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자가진단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 지급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 전화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신청 기간

22년 8월 22일 ~ 23년 8월 22일까지(1년간)

지급기간

22년 11월 ~ 24년 12월(3년간)

신청 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