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작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바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빠르게 신청하십시오!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가구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①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 평가액은 기준 소득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하며,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애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자가진단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 지급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 전화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신청 기간
22년 8월 22일 ~ 23년 8월 22일까지(1년간)
지급기간
22년 11월 ~ 24년 12월(3년간)
신청 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십시오!